회장님은 지금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웃음’ 되찾은 사연

직원에게 돈 떼였지만 양도세 부담 ‘훌훌’

[KJtimes=김봄내 기자]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법원 판결로 양도소득세 납부 부담은 벗게 됐다. 그동안 정 회장은 직원에게 속아 주식매각대금을 떼이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79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었다. 그러던 중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29일 대법원 3(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 회장이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해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속이고 양도대금 일부를 횡령했고 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 회장이 실제 양도대금이 173억원이라는 사실을 20064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몰랐을 개연성이 있고 서씨는 2002년 퇴사한 뒤 미국으로 이주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과되는 유통세인 만큼 정 회장이 실제 양도가액이 173억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정 회장은 어떻게 직원에게 돈을 떼이게 됐을까.

 

사건은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서모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신세기 통신 주식 약 52만주를 팔라고 지시했다. 매도가격이나 시점 등에 대한 권한은 모두 그에게 위임했다.

 

하지만 서씨는 같은 해 1252만주를 173억원에 매도하면서 중간거래인을 내세워 2단계 계약서를 쓴 뒤 1405000만원에 판 것처럼 속였다. 세금도 140500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했다.

 

정 회장은 이로 인해 날벼락을 맞았다. 남양주세무서가 실제 거래대금이 173억원임을 적발하고 그에게 차액인 32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77000만원과 증권거래세 1780만원을 내라고 통보한 것이다.

 

정 회장은 이에 325000만원은 서씨가 횡령했으니 세금을 자신에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정 회장이 서씨에게 속아 주식이 1405000만원에 팔린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둘 사이에 정산해야 할 문제일 뿐 세금은 실제 거래액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77000만원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