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식약처, 내츄럴엔도텍·6개 홈쇼핑 '백수오' 허위·과대 광고행정처분 요청

[KJtimes=김봄내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쇼핑에서 백수오 제품이 허위·과대 광고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6개사에 대해 최장 2개월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도 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홈쇼핑사 임원 등 7명과 각각의 법인 7곳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이들 홈쇼핑사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다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만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사들은 백수오 제품이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특허나 수상 내역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겅강기능식품 판매 정지)를 행정처분으로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내츄럴엔도텍에는 영업정지 15·품목제조정지 3개월 15일을, CJ오쇼핑[035760]과 우리(롯데)쇼핑에는 각각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GS홈쇼핑[028150], 홈앤쇼핑, 현대홈쇼핑[057050], NS쇼핑은 2개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분 여부나 기간은 지자체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식약처의 판단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