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박효신,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할 것"

[KJtimes=이지훈 기자]법원이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1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2차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500만원 형보다 다소 줄어든 형량이다.

 

박효신은 전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는 점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강제집행면탈의사가 없었다고 말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 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조사결과를 따져 박효신이 새 소속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을 타인의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 만으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뜻과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박효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은 항소를 결정했다.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은 "재산을 은닉해 손해배상금을 빼돌릴 의도가 없었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