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법 "매월 고정지급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포함"

[KJtimes=김봄내 기자]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26일 한국지엠 직원 1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그러나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의 산정 기준일 뿐 지급조건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청구한 급여 가운데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한국지엠은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줬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직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조사연구수당·가족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휴가비 등은 1·2심 모두 통상임금으로 봤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이후인 201312"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본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으나 업적연봉도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업적연봉도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지급액이 확정된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선도적 판결"이라며 "다만 원래 전년도 지급할 임금을 현실적 사정 때문에 이듬해 지급한 것에 불과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