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은 지금

피죤, 이윤재 회장 아들에게 패소당한 <속사정>

계열사 지분 다툼 법원 명의신탁 불인정

[KJtimes=김봄내 기자]이윤재(81) 피죤 회장이 아들과의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박인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회장이 아들 이정준(48)씨를 상대로 낸 주식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비상장 계열사 선일로지스틱의 2만주 중 아들의 7875(39.375%)는 온전히 그의 것이 된다.


이번 판결은 이 회장이 아들인 정준씨의 계열사 지분이 자신의 주식을 차명으로 묻어둔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낸 것에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은 아들의 주식은 사실 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서 정준씨 이름을 주주 명부에서 삭제하고 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1994년 선일로지스틱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 이름을 올린 정준씨는 그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2011년부터 피죤에 배당금 지급 소송을 내고 이 회장이 직원 청부폭행으로 실형을 사는 동안 회사를 운영한 누나 주연씨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실제 선일로지스틱은 이 회장이 1.2%, 딸 주연씨가 26.9%, 주연씨의 아들이 30.1%를 보유한 가족 회사다. 한때 피죤의 화물업무를 도맡으며 이 회장 일가에 이익을 안겨줬으나 현재는 별다른 영업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0년 말 기준으로 피죤의 지분 20.97%를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현재 이 회장은 피죤 역시 자신의 주식을 정준 씨 이름으로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아무 권한 없이 선일로지스틱 주주 명부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준씨가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회사 설립 당시 27세로 회사에 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권이 번복됐거나 원고가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