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최태우 기자]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를 통한 사기대출을 적발해 해당 대출중개인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1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실제 대출가능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약 39억원의 대출을 받은 대출중개인 A씨를 고발했다.
우리은행 감사부서는 지난달 5일 비슷한 종류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반복적으로 취급된 정황을 포착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우리은행은 대출중개인 A씨와 관련자를 사기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했으며 피해 예상규모는 담보 등을 제외하면 약 16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 해당 대출 관련 직원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조사 소홀 등 업무상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례를 전 영업점에 전파하고, 대출취급절차 준수 및 사기대출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