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삼성 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2심도 무죄

[KJtimes=김봄내 기자]독일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성진(60)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이광만 부장판사)10일 조 사장에 대해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 사장 등은 20149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작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LG전자의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과 LG의 합의로 삼성 측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삼성과 LG는 지난해 3월 말 세탁기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양측이 벌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