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운전기사 갑(甲)질 매뉴얼’ 논란에 휘말렸던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27일 관련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사건을 지난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정 사장이 ‘운전기사 갑(甲)질 매뉴얼’ 논란에 휘말린 것은 지난 4월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다. 당시 보도의 주요 골자는 그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것.
보도에 따르면 정 사장은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방법 등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매뉴얼대로 운전기사가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경위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정 사장은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정 사장은 당시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관계된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강남지청이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사장이 운전기사 61명에게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밑에서 일한 운전기사는 한 사람당 평균 18일가량만 일하고 교체된 셈이다. 강남지청은 이들의 경우 주로 주 80시간 이상 일했다고 전했다.
강남지청은 정 사장이 근무 중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1명에게서만 확보했다. 또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강남지청은 이달 14일 정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관련 서류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운전기사들을 일일이 다 조사했는데 대부분 진술하기를 꺼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