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전 판례와 법리에 비춰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들은 모두 이유가 없고, 유ㆍ무죄에 대한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비자금 88억5644만원을 해외 도박 자금과 개인 채무 이행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여기에 사용된 비자금은 철근을 절단하고 남은 '파철(자투리 철)'을 몰래 팔아 마련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이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했다고 보고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했다.
또 비자금 중 11억7515만원은 회사 임직원 명의의 여행자수표를 사들여 미국으로 반출한 뒤 이를 현지에서 현금화해 자신 명의의 미국 현지은행 계좌에 입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통해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10년이라는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었지만,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습도박 등의 혐의는 “장 회장이 최고경영자의 지위를 망각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해외 도박을 계속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