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한화·두산 3개 그룹 20개 계열사가 대규모 내부거래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9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2010년간 이들 3개 기업집단 31개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더니 20곳이 47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돼 과태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집단별 위반은 LS 22건, 한화 18건, 두산 7건이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LS 4억1515만원, 한화 4억6562만원, 두산 3500만원이다.
이들 그룹은 특수 관계인과 내부거래를 할 때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함에도 의결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가 21건이나 됐다.
공시에 주요 내용을 빠뜨리거나 늦게 고시한 사례도 12건, 9건이었다. 이들의 공시의무 위반 거래는 자금거래(20건), 상품·용역거래(18건)가 대부분이었다.
LS는 계열 LS니꼬동제련이 재활용업체 지알엠에 4차례 905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래상대방을 누락해 공시했다.
한화 그룹의 광고회사인 한컴은 2010년 3분기~작년 2분기 중 한화호텔앤드리조트(151억원), 한화건설(47억원), 한화(20억) 등과 6건의 광고대행·제작 계약을 이사회에 알리지 않고 공시하지도 않았다.
한화건설(208억)·한화(599억원)와 건자재 계약을 한 한화엘엔씨, 한화건설(554억원)과 통신자재 계약을 한 한화에스앤씨, 한화건설(748억원)과 식음료 계약을 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도 마찬가지였다.
두산은 두산베어스가 두산캐피털로부터 5차례 56억원을 차입하면서 이사회에 알리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내부거래 공시를 위반한 기업 중 비상장회사의 위반비율은 91.4%에 달했다. 공정위는 비상장회사의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