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핫클릭

소셜커머스서 '짝퉁' 사면 110% 보상받는다

앞으로 소셜커머스에서 위조 상품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는 제품 가격은 물론 10%의 가산금을 더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소셜커머스 분야에서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협약한 5개 업체는 향후 짝퉁상품 발견 시 제품가격의 110%를 보상토록 했다.

 

또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발생된 환불 보상금도 증가된다.

 

만약 쿠폰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 업체가 폐업, 휴업, 업종변경을 해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부 프랜차이즈에서 사용을 거부하는 쿠폰, 주말 예약이 불가능한 펜션이용권 등 사업자 문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10%를 더해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품 구매대금의 70%에 상당하는 포인트로 환급하도록 했다. 환불 포인트도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반값 할인' 표시도 제한된다.

 

가이드라인은 상시할인 판매 시 기준가격을 반영한 제대로 된 할인율을 표시하고, 기준가 산정에 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고객 불만 발생 시 업체는 되도록 72시간 내로 처리토록 하고, 고객서비스 응답률도 최소 80~85%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준수협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시장 질서를 확립해가면 후발업체들에게도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