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고부가 탄성중합체인 ‘엘라스토머’기술과 관련해 미국 다우케미칼(이하 다우)과 벌인 특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다우는 지난 2009년 12월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LG화학의 엘라스토머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침해 근거가 없다며 다우의 주장 모두를 기각하고, LG화학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엘라스토머(Elastomer)는 탄성을 가진 고부가가치 플라스틱 제품으로 자동차용 범퍼의 충격보강재, 기능성 신발, 건물의 차음재 등에 사용되며, LG화학을 비롯해 세계에서 4개 업체만이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LG화학은 지난 10여년 간에 걸쳐 독자개발한 고유의 엘라스토머 제조 기술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향후 더욱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엘라스토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촉매기술과 공정기술이 필요하며, LG화학은 지난 1999년 독자적인 메탈로센계 촉매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지난 2008년 6만톤 규모로 양산에 성공해 전량 수입되던 제품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다.
LG화학은 첫 양산 이후 증설을 통해 현재 총 9만톤의 엘라스토머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시장 성장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생산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엘라스토머의 전세계 시장규모는 현재 약 2조원 수준으로 2015년에는 3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kjtimes=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