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우호 기자]국세청은 2017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21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처음 시행한 이래 올해 네 번째 명단 공개를 실시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조세포탈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다.
이번에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51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않은 단체 10개(8개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단체와 중복),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지난해 58개에서 7개 증가한 65개 단체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다.
올해 조세포탈 공개 대상자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 받은 총 32명으로 지난해 발표 때보다 1명이 감소했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38억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5개월, 벌금 39억원이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인 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들이다. 연간 포탈세액 기준은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시기별로 차등 적용했다. 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5억원,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3억원,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2억원이 기준이다.
포탈 유형별로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9명(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앞서 국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 1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해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