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49)에 대한 선고공판이 2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최종공판을 열고 거액의 회사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호진 피고인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측근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징역 7년, 추징금 70억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임직원들의 급여와 작업복비 등을 허위로 회계처리해 회사재산 468억원을 빼돌리고 지난 2005년 계열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의 명의로 헐값에 사들여 29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해 1월 구속기소됐다.
<kjtimes=김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