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우호 기자]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텔레마케팅(TM) 위탁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부당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은 DB손보와 KB손보에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 및 보험대리점 관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DB손보는 2013년 2월 A보험대리점과 TM을 통한 보험 모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자 중 사고가 없는 계약자 등을 선별해 A대리점에 제공했다.
이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개월간 A대리점에서 모집한 신계약 3만3647건 중 6544건(19.4%)에 대해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보험설계사(FC)가 보험 계약의 유인을 위해 보험계약 권유단계에서 임의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거나 불공정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하기 위해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을 매월 청약된 보험계약 건수의 20%이상을 실시해야만 한다.
또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통신판매 종사자의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 준수여부를 세부 항목별로 확인하고 만약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할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전화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A대리점은 기계약자에게 표준화 이전 가입된 실손보험 계약 377건에 대해 해약을 유도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표준화된 실손보험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축소된 보장범위 및 보장한도 비교 안내 미이행, 암진단비 면책기간 등 중요사항 안내 미이행,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고지 의무를 미이행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
특히 DB손보는 지난 2015년에도 형식적인 모니터링으로 고객에 피해를 유발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어 더욱 경각심이 요구된다.
2015년 11월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DB손보가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DB손보는 2만3429건의 불완전판매를 진행해 KB손해보험(옛 LIG손해보험∙3만2915건)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DB손보는 금감원의 지적에도 부실하게 관리돼 온 데다 여전히 관리 부실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DB손보는 자체적으로 개선했다는 내용을 통보할 뿐 구체적인 속사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적을 받은 뒤 개선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 보험계약 체결 건수 대비 모니터링 건수 비율이나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직원 교육 실태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보험대리점 관리 소홀에 대한 금감원 지적이 모두 김정남 D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이 CEO로 재직 중일 때 일어난 일들이라는 점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남 사장은 지난 2010년 5월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뒤 두 차례나 연임에 성공했으며 내년 연임에도 성공하면 업계 최장수 CEO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임기 만료를 3개월여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악재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