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우호 기자]DGB대구은행은 4일 간편비밀번호만으로 계좌이체와 청구 및 납부가 가능한 ‘DGB 퀵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DGB 퀵 서비스’는 보안영역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숫자 6자리로 구성된 간편비밀번호로 1일 50만원까지 계좌이체를 비롯해 이용자 간 대금청구·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DGB대구은행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고객이 아이M뱅크나 DGB스마트뱅크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다. 보안카드나 OTP 비밀번호, 영문자·숫자·특수문자가 조합된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했던 기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다 훨씬 더 간결해진 서비스로 고객 편의를 도모했다는 것이 DGB 측의 설명이다.
DGB 퀵 서비스 원리는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스마트폰의 안전한 영역에 금융결제원의 보안영역용 공인인증서가 발급·저장돼 간편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체 단계에서 간편비밀번호로 전자서명이 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간편 비밀번호로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퀵 로그인, 간편비밀번호 이체, 개인 간 간편송금 서비스인 퀵 청구를 통해 받은 금액을 지정 계좌 번호로 이체하는 퀵 납부(1회 1일 최대 50만원), 회비나 물품대금수납 등의 퀵 청구(1일 최대 300만원) 등이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DGB대구은행은 지난 11월 본인 계좌간 거래 간소화 시행으로 많은 고객들의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이번 DGB 퀵 서비스를 출시해 고객 편의를 도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증기술을 검토하고 발굴해 고객 서비스에 적용해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DGB대구은행은 지난해 4월 지문과 홍채를 복합 인증하는 바이오 소액이체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이번 DGB퀵 서비스 출시로 편리한 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핀테크와 스마크금융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