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CJ그룹 관계자는 23일 "지난 21일 오후 이 회장 집 앞에서 이 회장을 며칠간 미행해 오던 사람의 자동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붙잡아 신분을 확인한 결과 그가 삼성물산 직원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CJ는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뒤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남자가 삼성물산 소속 김모(42) 차장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CJ는 지난 20일 이후 김 씨가 차량을 오피러스에서 그랜저 등으로 바꿔가면서 이 회장을 집을 맴돈 사실을 CCTV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누군가 이 회장을 미행하고 있다는 낌새는 이 회장의 운전기사가 수일전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CJ는 김 씨의 이러한 행위가 개인적인 행동이 아닐 것으로 보고 삼성그룹에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 및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이날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최근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100억원대의 상속분 청구 소송을 낸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