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KT&G의 고속도로 휴게소 담배 독점 판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린지 3년이 지났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관련업계와 KT&G에 따르면, 현재 내수 시장은 KT&G가 전체의 60%,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제이티인터내쇼날 등 3사가 나머지 40%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위탁 운영하는 휴게소의 경우 KT&G가 100%에 달하는 담배 판매 점유율은 보이며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3년 전인 2015년 2월, KT&G가 경쟁사 제품의 판매와 진열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을 확인하고 2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당시 KT&G는 도공이 위탁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관공서‧군부대‧대학‧리조트의 구내매점 운영 업체들과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현금 및 물품지원, 담배 공급가 할인 혜택을 줬다.
문제는 공정위 철퇴 이후에도 KT&G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KT&G가 독점적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판매점들이 폐쇄적인 유통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도 있지만,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체 시장에서 KT&G와 나머지 경쟁사들의 담배 판매 점유율이 약 6:4인 점을 고려할 때 KT&G가 독점하고 있는 휴게소나 관공서 매점 등에서도 당연히 비슷한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실적은 고사하고 KT&G 제품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다반사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잘 팔리는 업체의 제품이 판매점 진열대에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경쟁사 제품이 아예 진열돼 있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담배시장의 점유율이 6:4라는 점을 고려하면 ‘4’에 포함된 소비자들도 절대 적은 수가 아니다”라며, “당연히 이에 맞는 선택의 기회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거래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KT&G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이후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은 완료했고 도로공사 측에도 그와 관련된 설명이 이미 끝났다”라며 “우리는 독점 판매 위력을 행사할 권리도 없고 담배 취급 부분은 사업주의 선택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