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해외손실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내수시장에서도 부동산 거래절벽 조짐을 두고 노심초사 중이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거래절벽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2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대책이 줄줄이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개편이 거래절벽 현실화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11일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거래절벽 현상은 이미 현실화 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개포 자이 등 일부 분양에 구름인파가 몰린 것은 특수한 상황이어서 올 한해 분양공급 물량을 예상하는 건설사의 경우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개편 움직임은 이런 우려에 찬물을 더 붙고 있다. 보유세 개편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면 기존 거래절벽에 더해 분양시장마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때마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9일 공식 출범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작업이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재정개혁특위는 위원장에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했으며 정부 및 학계 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위원장을 맡은 강 교수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지론을 갖고 있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유세 개편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의견의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인상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보편적 증세’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유 주택수나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는 ‘선별적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의 입장에 따라 보유세 개편의 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법을 바꿔 세율을 올리는 방식이 있다. 현재 0.5%에서 2%대인 종합부동산세율(이하 종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높여 1%에서 4%대로 높일 수 있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정부에 제안한 ‘2018년 세법 개정방안 건의서’에서도 종부세율 1~4% 인상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세율 개편은 법률 개정 사안으로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공시지가를 인상할 수 있다. 보통 공시지가는 시세의 60~70% 수준인데 100% 수준으로 올리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일종의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 재산세 등을 매길 때 현재 공시지가 80% 반영 비율을 90%나 100%까지 높여 세금을 늘릴 수 있다. 특히 공정가액비율은 법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만 고치면 올릴 수 있다.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가깝게 할 경우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가 아파트의 경우 세금 부담이 수백만 원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에 세율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효과를 내는 방법을 먼저 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를 올릴 경우 상속·증여세 등 다른 세금 및 부담금도 함께 오르는 문제가 있어 또 다른 절충안도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
보유세가 인상되면 집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불가피하다. 집을 거래하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건설사의 분양시장에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보유세 개편이 확정되기 이전에 분양을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는 게 내부 의견”이라면서 “하반기 물량을 예정 중인 일부 건설사의 경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분양시기를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