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동반성장과 공생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산업의 저가하도급 및 불법·불공정 거래관행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주물량 감소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가 갈수록 심화돼 향후 건설경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KOSKA 회장 박덕흠)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1년 전문건설업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 행위와 하도급 부조리 관행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일 년 전과 비교해 크게 개선되지 않아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작년 10월부터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재입찰을 통한 가격후려치기,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지연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초저가 하도급도 일 년 전과 비교해 여전히 성행했다.
특히,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기다리는 평균소요 시간은 27.5일로, 2010년(28일)과 같은 수준이었고 현금지급 비율과 적법기한(60일)내 어음발행은 각각 38%와 35%에 불과해 하도급자의 자금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지급수단 내용으로는 현금, 현금성, 어음, 대물 등이 있었으며, 2010년의 현금 및 현금성 비율은 각각 43%와 31%로, 2011년의 38%와 26%에 비해 줄어들었다. 반면 어음은 2010년 22%에서 2011년 23%로 조금 높았다.
비록 어음지급 비율이 전년比 1%정도 수준밖에 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음의 적법기한(60일)내 발행은 2010년 56%에서 2011년 35%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60~120일 기한의 어음은 44%에서 54%로 10%이상 늘어나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을 심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심지어 2010년 단 1%도 없던 120일 초과 어음은 2011년 11%까지 높아지면서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수령이 매우 어려운 한해였음을 짐작케 했다. 또 하도급 계약 시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도 43%(2010년 38%)로 여전히 낮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재입찰과 이중계약서 작성 등 원도급자로부터 부당감액을 당한 경험이 33%나 됐으며, 시공 후 하자책임기간도 49%(2010년 46%)를 차지해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은 물론,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상당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기술 및 기능인력 수급 애로, 원도급자의 산재은폐 및 공상처리 강요, 안전관리비 및 4대 보험료 부족 등으로 전문업계의 이중·삼중에 따른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편, 회사경영상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는 수주활동(2010년 71%, 2011년 58%)이었으며, 수주물량 감소로 인한 자금사정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악화됐다는 의견이 전체의 90% 이상 차지했다. 이에 반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은 2010년, 2011년 모두 7~8%에 불과했다.
또 자금조달 어려움은 2010(17%)년보다 2011년(28%)이 더 심각했으며, 이로 인해 향후 건설경기를 부정적(2010년 85%, 2011년 87%)으로 생각한다는 시각이 많았다.
코스카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 산업 공생발전 노력이 아직까지 하도급 건설현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 산업 참여주체 간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 형성과 건설현장에 상존하는 불합리한 관행 척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한 건설시장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건설업 실태를 모니터할 계획”임을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