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업계 A사 B회장이 사정당국의 안테나에 포착됐다고 한다. 2년 전부터 전국 건설사들을 상대로 자본이 부족한 회사들을 유인, 단기 고율의 아자를 챙기고 있다는 게 그 이유로 전해진다.
B회장이 사용하는 수법은 채무법인의 통장, 인감, 도장증명서를 보관하다가 60일 경과 후 원금을 인출, 고율의 이자를 가로채고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위험이 전혀 없는 ‘누워서 떡먹기’식의 대출을 하고 있는 셈.
재계호사가들은 이 같은 소문에 따라 진위 여부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이 알려지면 컨설팅으로 위장한 신종 사채업자가 급증하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A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KJtimes=임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