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검찰이 LG그룹 오너 일가 탈세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LG그룹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본사 재무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LG그룹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먼저 압수물을 분석한 다음 사건의 윤곽이나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에 오너 일가의 자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국세청은 LG그룹이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달 고발했다.
LG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일단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진그룹도 일가의 갑질과 밀수 의혹으로 경찰과 관세청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2002년 별세한 조양호 회장의 아버지 조중훈 전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중훈 전 회장은 해외 각국에 재산을 갖고 있었고 조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해외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세무조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세무 자료를 분석 중인 검찰은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효성 본사와 효성 관계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효성그룹 오너 일가를 둘러싼 약 10여개의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롯데그룹은 오너 일가 횡령배임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조사를 받았고 지난 2월 신동빈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공여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오너 리스크’가 없었던 LG그룹까지 이번에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기업을 겨냥한 정부의 칼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으로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와 역할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