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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소속사, 불법 음원 유통업체 고소

 

티아라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해외 불법 음원 유통업체 2곳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지난해 12월 소속 가수들의 음원을 무단으로 유통시킨 업체 2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업체 2곳은 코어콘텐츠미디어 소속 가수들의 곡을 무단으로 편곡하거나 다른 가수들의 목소리를 녹음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유통된 곡들은 티아라의 롤리폴리를 비롯해 씨야, 다비치, 파이브돌스 등 4팀이 부른 16곡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된 유통업체 2곳이 코어콘텐츠미디어 소속 가수들의 노래를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티아라는 또 한 번 대박을 예고했다.

 

티아라가 29일 발매한 롤리폴리일본어 버전 앨범이 발매 당일 14999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 3위를 차지한 것.

 

지난해 데뷔 싱글 보핍보핍’, 두 번째 싱글 야야야에 이어 롤리폴리까지 인기 고공 행진을 이어 나가고 있다.

 

<KJtimes=유병철 기자(ybc@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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