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당초 배상금보다 늘어난 5억3900만 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번 평결은 당초 대법원 판결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로 앞으로 계속될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약 5836억원)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중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금이 5억3331만605달러이고 나머지 532만5050달러는 실용특허 관련 배상금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다툼은 지난 2011년 시작됐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 제조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미국 법원은 2012년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제품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삼성이 지불할 배상금 액수가 3억9900만 달러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해왔으나 오히려 배심원 평결에서 부담금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왔다.
판결 직후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1심 절차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평결불복심리 과정이 남아 있어 이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은 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번 배심원단의 평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이미 지급한 배상액에 추가분인 1억4000만 달러(약 1510억 원)를 더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