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애플에 5700억 배상” 뒤집힌 판결, 곤혹스러운 삼성전자

당초 배상금보다 1억4000만달러↑…“대법원 판결 반한다” 불만 토로

[KJtimes=견재수 기자]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당초 배상금보다 늘어난 53900만 달러(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번 평결은 당초 대법원 판결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로 앞으로 계속될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3900만달러(5836억원)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중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금이 53331605달러이고 나머지 5325050달러는 실용특허 관련 배상금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다툼은 지난 2011년 시작됐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 제조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미국 법원은 2012년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제품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삼성이 지불할 배상금 액수가 39900만 달러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해왔으나 오히려 배심원 평결에서 부담금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왔다.


판결 직후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1심 절차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평결불복심리 과정이 남아 있어 이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은 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번 배심원단의 평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이미 지급한 배상액에 추가분인 14000만 달러(1510억 원)를 더 지급해야 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