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최태우 기자]현행법을 어기고 필리핀인을 국내로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씨가 16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을 열고 이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신에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 필리핀인 출입국 관련 서류, 전현직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회사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 입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허위초청·불법고용의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전해졌다.
출입국당국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본 뒤 보강 조사를 거쳐 동일한 혐의를 받는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관련 직원 등과 함께 이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