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중 절반 정도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9월 1일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증여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51개 집단의 165개다.
공정위 분석 결과 2016년 말 기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로 전체 공익법인(5.5%)의 4배에 달했다.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를 살펴본 결과 상장사(63.9%),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회사(68.1%)에 집중됐다.
특히 공익법인이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는 공익법인 이외에 총수 2세도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이 해당 집단의 대표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51개 기업집단 중 31개 집단이었다.
공익법인 대부분은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지배하고 있어 총수와 친족, 계열사 임원 등이 이사로 있는 곳이 83.6%였고 이들이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인 곳은 59.4%다. 실제로 이들 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모두 찬성 의견을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공익법인들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112개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5% 까지 특정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면 공익법인의 핵심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수입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66개 공익법인 중 2016년에 배당을 받은 법인은 35개(53%)였고 평균 배당금액은 14억1000만원으로 수익률로 환산해보면 보유 계열사 주식의 평균 장부가액 대비 2.6% 수준이다.
계열사 주식의 배당금액이 전체 공익법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6%에 불과해 계열사 주식의 배당금이 공익사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이 수익 목적보다는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보유한 측면이 더 큰 것으로 해석했다.
계열사, 총수 친족 등과 내부거래를 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도 100개(60.6%)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 공익법인이 학술·자선 등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하는 수입·지출 비중은 각각 30% 수준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총수 지배력 확대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결권 제한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이며 외부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보유 주식이 총수 2세 출자회사 등 기업집단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에 집중된 반면 공익법인의 수익원으로서 기여하는 역할은 미미했다”며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했지만 총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오는 3일 국내 62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자회사 배당으로 운영되는 지주사가 과도한 건물임대료나 컨설팅 수수료 등을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