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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회통과한 ‘카지노 법안’…무사히 안착될까

여당 “세수 확대할 수 있다” vs 야당 “박 의존증 방지 대책 부족하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에서 그동안 카지노의 신설을 허용하며 구체적 운영 방법을 정한 법안이 국회 중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간 대립은 여전해 이 법안의 효력이 무사히 안착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1인용 게임기를 이용해 상품권을 획득하는 파친코가 서민들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카지노는 도박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동안 금지됐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카지노가 설치되면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을 늘려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도박 의존증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20일 교도통신은 이날 밤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카지노 설치 규정을 담은 통합형 리조트(IR) 실시법안은 여권인 자민당과 공명당, 야권인 일본유신회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법안은 전국에 최소 3곳의 카지노를 포함한 시설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도박 의존증 방지 대책으로는 일본인의 카지노 입장 횟수를 1주일에 3, 1개월에 10일까지로 제한하며 1일에 6000(6만 원)의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 20세 미만과 폭력단원 등의 입장은 금지된다.


카지노 사업자는 수익의 30%를 납부금으로 내야 한다. 이 금액은 정부와 시설이 있는 해당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관광진흥과 복지 등 공공사업에 활용하며 IR 시설에는 카지노 외에 국제회의장, 전시 및 숙박시설도 포함된다.


교도통신은 보도를 통해 여권이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 시설 허용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201612월 강행 통과시킨 뒤 17개월여 만에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IR과 관련해서는 홋카이도의 구시로시, 도마코마이시, 루스츠무라 등이 유치 의사를 표명했으며 요코하마와 오사카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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