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1억2000만원,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연제약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의원에 약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특히 239개 병·의원에 19억5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또한 266개 병의원에 8100만원 상당의 회식을 지원했으며 67개 병의원에 골프채, 냉장고, LCD 모니터 등 1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양제약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대해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472개 병·의원에 4억5500만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다.
또 54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33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의대 동문모임 및 지역 의사모임의 회식을 지원했으며 10개 병의원에 540만원 상당의 컴퓨터, 운동기기 등을 제공했다.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은 2009년 8월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는 20% 이내에서 약제상한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
특히 진양제약은 2010년 11월28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한다는 의료법상 쌍벌제까지 적용된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받은 병ㆍ의원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사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