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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료용 신분확인제도’ 도입 확정…왜

개인 의료정보 공유가 가능…정보누설대책도 강화키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후생노동성이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의 의료판으로 불리는 의료등 ID’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오는 2020년 봄 이후 개인별 번호가 들어간 건강보험증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하며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ID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27일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병원이 바뀌더라도 개인의 건강진단결과와 진료기록 등의 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료용 신분확인제도를 도입하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강진단결과와 진료기록 등의 개인 의료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이 제도는 응급사태가 발생해 구급차로 실려 가더라도 공유 정보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어 병원을 옮길 경우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D는 새로 발행하지 않고 2020년 중 개인별로 부여할 예정인 공적의료보험 피보험자번호를 활용한다.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보험자번호는 가구별로 관리되고 있어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 등으로 보험 가입기관이 바뀌면 정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보험자번호가 유출돼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용 ID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등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정보누설대책도 강화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데이터 활용시 이용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조치를 강구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보도를 통해 ID 등의 정보는 진료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등이 일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후생노동성은 병원 등 의료기관의 정보공유 기반이 될 전국보건의료정보네트워크를 정비키로 했는데 이는 환자가 다른 지역의 병원을 찾더라도 의사 등 의료종사자가 검사결과 등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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