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규제하기로 했다. 발전효율이 낮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문제 탓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소형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한 것이어서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일본은 지난 3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재생에너지 22~24%, 원전 20~22%, 화력 56%(석탄 화력 26%) 등으로 정한 바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산업성은 우선 연내에 새 고시를 발표해 소형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규제하는데 발전 용량 11만2500㎾ 안팎의 소형 화력발전소는 현행법상 환경평가가 필요 없으며 이에 따라 현재 일본 전역에서 신설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33기 가운데 11기가 소형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석탄화력발전소는 42% 이상의 발전효율을 갖춰야 하며 대형화력발전소의 경우 초초임계압 발전(USC)과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기술을 활용해 고효율 달성이 가능하다. 특히 IGCC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전 발전 기술보다 10~20% 줄일 수 있다.
하지만 10만㎾ 전후의 소형 화력발전소에는 이런 신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 석탄만으로 발전할 경우 발전효율 42%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석탄에 목재 칩 등 바이오매스를 섞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설이 허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경제산업성은 새 고시를 통해 섬 지역 등 소형 화력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신설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