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롯데그룹이 초비상 상태에 돌입한 분위기다. 사령탑인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마무리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는 현재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롯데그룹을 비롯한 재계 안팎에서는 신 회장이 중형을 피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때문에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가 그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하기 전까지는 시선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 측은 사실심의 마지막 변론 기회인만큼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는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해 왔다. 또한 K재단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재계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혐의를 벗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관측 이면에는 최근 박 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 측에서 건너간 70억원을 거듭 뇌물로 판단한 것이 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경영비리 공소사실도 혐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유죄 인정과 함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이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의 1심에서 요청한 형량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이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된 만큼 구형량은 14년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신 회장이 기소된 혐의는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것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과 설명,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되며 이 자리에는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도 모두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