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신동빈…‘중형’ 피할 가능성은

검찰 중형 구형 예상…막판 무죄 항변할 듯

[KJtimes=견재수 기자]롯데그룹이 초비상 상태에 돌입한 분위기다. 사령탑인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마무리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는 현재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롯데그룹을 비롯한 재계 안팎에서는 신 회장이 중형을 피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때문에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8(강승준 부장판사)가 그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하기 전까지는 시선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 측은 사실심의 마지막 변론 기회인만큼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는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해 왔다. 또한 K재단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재계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혐의를 벗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관측 이면에는 최근 박 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 측에서 건너간 70억원을 거듭 뇌물로 판단한 것이 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경영비리 공소사실도 혐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유죄 인정과 함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이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의 1심에서 요청한 형량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이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된 만큼 구형량은 14년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신 회장이 기소된 혐의는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것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과 설명,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되며 이 자리에는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도 모두 출석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