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굴지의 화장품 업체 코리아나(회장 유상옥)가 저가 여행 상품에 현혹돼 사기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여행사 대표 이 모씨는 단체 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기 혐의로 지난달 1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다른 여행업체보다 싼 상품을 제시해 계약하게끔 유도하고 관광객들에게 편도 항공권만 끊어주거나 현지 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6월경 26명의 단체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코리아나측도 싼 가격으로 단체 여행을 갈수 있다는 여행상품에 현혹돼 5400여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계약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씨에게 고스란히 사기를 당하게 된 것.
여행업계 일각에서는 기업의 단체 여행을 수주하기 위해 최근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여행사들이 늘면서 코리아나도 이씨의 덫에 희생양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한편으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회사측에서 미리 확인했다면 이 같은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사기 피의자로 구속된 이씨는 2009년도부터 동종 사기로 6번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다 구속 직전까지 불구속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당시 이씨의 여행사를 통해 단체여행을 추진했던 업무 담당자와 여행경비에 대한 회사의 손실처리 부분에 대해 코리아나의 홍보대행업체를 통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을 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코리아나는 사기피해자임에도 미덥지 못한 일처리 때문에 딱히 하소연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놓인 안타까운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