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월 700만원 수익' 성공사례, 알고보니 가짜

[kjtimes=이지훈 기자]실존하지 않은 인물을 성공사례로 내세워 무점포창업 희망자를 모집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무점포창업 지사를 모집하면서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태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큐큐에프엔씨에는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

 

도넛 등 제과류 도매업체인 태성은 창업자를 모집하는 신문광고를 통해 890만원의 자본으로 20여개 도넛 매장을 운영하게 된 50대 여성 이모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이씨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화장품 등 미용용품 도매업체인 큐큐에프앤씨도 천만원 투자로 월순익 700만원 이상은 거뜬하다는 대전의 이모씨를 내세워 광고했으나 이씨 역시 가공인물이었다.

 

큐큐에프앤씨는 지사들의 평균수익이나 시장동향 등 객관적인 분석 없이 237개 지사 중 1개 지사의 매출 자료만을 근거로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원 거뜬’이라는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의 인물을 성공한 지사장으로 내세워 허위광고하는 성공사례를 맹신하면 안 된다. 특히 고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