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채널]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성과 나타나기 시작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도는 경기지역 PM10(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지난 201751/에서 지난해 44/(잠정)으로 13.7% 낮아졌으며, PM2.5(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도 지난 201727/에서 지난해 25/(잠정)7.4% 감소하는 등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초미세먼지 좋음일수는 지난 201787일에서 지난해 126일로 대폭 증가한 반면 나쁨(일평균 미세먼지농도 35/초과)’일수는 201788일에서 지난해 74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경기지역 대기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도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 강화를 추진,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5,594개소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549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이는 지난 20174,281개소(337개소 적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점검 실적보다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도는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전기차 3,200여대, 전기차충전기 5,700여기를 보급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는 지난 2017년 대비 30% 증가한 5,700여대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전기차충전기도 8,300여기로 확충됐다.

 

이밖에도 도는 노후경유차 47,000여대와 일반경유차의 9.5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후건설기계 726대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을 진행, 수송 분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의 미세먼지 전담조직인 미세먼지대책과를 신설하는 한편 5·30명 규모였던 공단환경관리사업소9·50명 규모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확대 개편하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올해에도 전기차 4,200여대, 전기차충전기 2,000여기, 수소차 200, 수소충전소 3개소 등의 추가 보급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를 확충, ‘친환경차 타기 좋은 새로운 경기도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9,000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컨설팅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21,000여개소 공기청정기 지원 IoT 기반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시범사업 등을 통한 실내공기질 개선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수립한 제2차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고 미세먼지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경기도를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7천억원을 투입해 6개 분야 49개 단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대비 33% 개선(201727/㎥ → 202218/)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 단위 부과 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1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으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돼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 단위 부과 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1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으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돼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 단위 부과 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1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으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돼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 단위 부과 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1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으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돼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 단위 부과 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1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으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돼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