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서울지역 자동차운전전문학원들이 수강료 담합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강료를 담합한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총 18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신저 역할을 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서울특별시협회(이하 서울협회)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녹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삼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성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 ▲양재자동차운전전문학원 ▲창동자동차학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운전학원들은 지난해 6월 10일자로 정부의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방안이 시행되자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
정부의 간소화 방안 시행으로 의무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자 시간당 수강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공동행위를 한 것. 운전학원들의 담합으로 간소화 제도 시행 전 시간당 3만원 수준이던 수강료가 많게는 97% 인상됐다.
7개 운전학원 및 서울협회 관계자들은 정부의 제도 시행 약 1달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서울 서초구의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시간별 운전학원 수강료(검정료 포함) 수준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기준 최소 8시간 47만원, 15시간 59만원, 22시간 76만원 등의 가격을 정한 뒤 거의 동일한 수준의 수강료를 서울경찰청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정부의 정책에 반해 시간당 수강료를 대폭 인상시켜 수강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경쟁이 촉진돼 수강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