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특별대책 발표...고시원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227개 마련

[KJtimes=김봄내 기자]정부는 제천,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소방청(청장 정문호) 등 관계기관이 함께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2월부터 운영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TF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논의를 거쳤으며, 작년 7월부터 시작한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도 반영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화재안전 특별조사는 올해 말까지 실시하여 총 554천여 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은 화재안전 제도 개선,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 227개의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 전기, 취약시설 등 화재안전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건축물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층 이상 건축물과 병원, 학교 등 피난이 어려운 약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는 스티로폼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 (현행)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사용 금지

 

필로티 등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 층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층마다 화재의 확산을 막는 방화구획*을 하도록 한다.

* (현행) 1층과 2층은 방화구획 의무대상에서 제외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화재, 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축물 관리점검 체계 정립,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였다.('19.4.30. 공포)

 

특히, 기준 강화 이전에 건립되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 중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노유자시설 등에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강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 국비 총 95.5억 원 지원 예정(’199.6억 반영)

 

단순히 적합·부적합만 판정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에는 안전등급제(: A~E등급)를 도입하여 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한다.

 

전기산업 진흥과 안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안전 시스템을 강화한다.

*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노후 공동주택 세대 내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규정 강화

 

현재 전기용품 권장 안전사용기간은 냉장고나 세탁기 등에 표기하고 있는데, 화재위험이 있는 선풍기와 전기밥솥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용접 작업 중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가연성 물질이 있는 모든 작업장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불티가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 (현행) 연면적 15이상 건설공사 등 (개선) 가연물 보유 장소로 전면 확대

 

또한, 현장 책임자에게 작업 전에 승인을 받고 용접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화재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고시원, 의료기관 등 이용자 특성 상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추경()70.7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현재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모든 병원급 기관으로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남는 병원이 없도록 한다.

 

화재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전통시장에는 노후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화재알림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화재안전 기반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 (’19) 노후 전기설비 교체 90.9억 원, 화재알림시스템 설치 131.7억 원 등

 

고양 저유소(’18.10.)KT 통신구(’18.11.)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반시설의 화재안전 관리도 개선한다.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는 11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검사주기를 단축한다.

 

현재 500m 이상의 통신구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소방시설 설치는 모든 통신구에 확대하고, 최근 화재가 빈발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설치기준과 소방시설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화재예방·대응 기능 역량을 향상시킨다.

 

현재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수용 인원, 건물 특성 등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기준으로 개편하는 등 화재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전국 화재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한다.

 

대형 화재의 경우, 지난 강원도 동해안 산불 대응과정에서처럼 화재 초기부터 관할 구분 없이 총력 대응하여 신속히 진압한다.

 

또한, 화재 현장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하여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22년까지 2만 명의 소방 인력을 증원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재배치하여 소방대의 활동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노후 무전기는 ’19년까지 전량 교체하고, 좁은 골목에서도 기동성이 좋은 소형 사다리차도 개발·보급하는 등 소방 장비도 개선한다.

 

국민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킨다.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나면 대피 먼저!’ 교육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전 예고 없는 불시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훈련의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관,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확대 설치하는 등 교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화재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함께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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