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지난 5월 대만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가운데 일본에서도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바라키현은 7월1일부터 성(性)소수자(LGBT) 커플의 혼인 관계를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실시한다. 이는 일본 내 광역지자체 중 첫 동성간 '파트너십' 인정이다.
이바라키현은 20세 이상 현(縣) 거주자 중 동성 커플이 함께 '파트너십 선서서' 등 서류를 제출할 경우 파트너 관계를 인정하는 '수령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파트너십 수령증 소지 동성 커플은 이바라키현이 운영하는 공용 주택에 함께 거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바라키현이 세운 중앙병원에서 커플 중 한명이 수술을 받을 때 수령증을 활용해 수술동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바라키현은 추후 논의를 거쳐 수령증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다만 이성간 결혼과 달리 파트너십 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선서자들이 상속과 세제상 우대 등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는 못한다.
오이가와 가즈히코 이바라키현 지사는 "인권에 관한 문제다.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감을 갖고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면서도 "이 제도는 혼인 제도와는 명확히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다. 일본 헌법(24조)은 '혼인은 양성의 합의로서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쿄 시부야(澁谷)구와 세타가야(世田谷)구, 오사카(大阪)시, 나하(那覇)시 등 기초지자체들도 비슷한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운영하지만, 동성 배우자간 법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