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화승알앤에이' 과징금

[kjtimes=이지훈 기자]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화승알앤에이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화승알앤에이의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억3077만원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화승알앤에이는 자동차 부품인 호스(hose)와 웨더스트립(weather strip)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화승그룹 계열사다.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로 2010년 매출액 5157억원, 영업이익 148억원, 당기순이익 53억원을 올렸다.



화승알앤에이는 7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274억6922만원 중 141억7524만원을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했음에도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387만원(연 7.8%)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7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843억608만원 중 666억7664만원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앞으로 들어올 하도급대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빌리는 자금)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억1690만원(연 7.0%)은 미지급했다.



화승알앤에이는 공정위 조치 전 미지급 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전액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미지급 금액이 많고 수급사업자가 다수인데다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가 빈번한 자동차 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업종은 불공정행위가 빈번해 엄중히 제재하게 됐다”며 “중소기업 핫라인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출판·1차 금속·자동차부품업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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