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KT OTS(Olleh Tv Skylife) 상품 이용자의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7800만원 부과했다.
방통위는 29일 제16차 전체회의에서 KT의 OTS 상품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위반 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OTS는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방통위는 KT가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상 OTS 상품의 가입 계약 시 이용자에게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 또는 전화녹취를 받도록 규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KT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OTS 단품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정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차단했다며 금지행위를 중지와 함께 3년 약정외의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양식을 변경하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안테나 및 선로설비 등의 역무별 구분이 명확한 비용을 KT가 일부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회계규정 상 규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방송통신시장의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부당한 이용자 이익 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의를 촉구하고 역무별 원가에 기초해 비용분담 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