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최태우 기자] 해양수산부가 나무 수천 그루를 무단으로 반출한 산하기관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자체 감사 결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받아야 할 수목 대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해수부는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부장과 총무실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6월 기술원 이사회 보고와 의결 없이 경기도 안산 옛 본원 부지에 있던 나무 2475그루를 민간 조경업자를 통해 무단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나무들은 이식하려는 방침을 세웠으나 비용 과다가 예상돼 일부를 매각한 후 그 수입금으로 나머지 수목을 보존하는 조경공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경공사 시행 방안을 보고한 이후 이사회 보고나 의결 등 승인절차 없이 특정업체에 처분한 것이다.
특히 공공자산인 나무를 처분하면서 계약서 등 공문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구두지시로 실행에 옮겨 수목 대금을 회수할 권리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수목을 가져간 업체는 현재까지 기술원에 대금을 지불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사실을 지난 10월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으며,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수목 대금도 조속히 회수할 것을 기술원에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김 원장을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부산 영도경찰서에 의뢰한 상태다.
김 원장의 징계 여부는 기술원 이사회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아직 이사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