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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잇단 산재…‘안전배려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발생 시 사업주에 형사책임, 민사책임, 재해보상 등 책임 뒤따라
톨게이트 수납원들, ‘도로안전과’ 같은 위험 업무 발령…안전교육 미흡 주장 잇달아

[KJtimes=견재수 기자]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안전배려 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게끔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 조항을 따져 책임을 묻게 되는데 안전배려 의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주에 속한다.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산재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안전배려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후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규정이 한층 강화됐지만 현장 노동자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와 요금수납원들 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요금수납원(원고)과 도공(피고)간에 파견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상당수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됐다. 그러나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 됐지만 기존에 해오던 업무가 아닌 생소한 다른 부서로 요금수납원들이 발령 난 이후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자와 최근 인터뷰한 요금수납원들은 공통적으로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한 업무로 분류되는 고속도로 주변 청소 업무 등에 투입되면서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요금수납원 최모씨의 경우 도로안전과로 발령 나고 첫 출근날부터 안전교육도 없이 고속도로 가드레일 주변 잡목 제거와 쓰레기 수거 등에 투입됐다가 발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를 져야했다.


다른 요금수납원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낫 등 위험한 도구를 들고 고속도로 주변 청소를 하던 중 손을 크게 다치는 등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사고에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에 대해 뒤늦게 사고 예방 차원의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배려 의무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인적·물적 차원에서 각기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요금수납원의 경우 인적 차원에 해당돼 도공은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근로자에게 건강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업무를 경감 또는 전환시켜야 할 의무 또한 사업주에게 있다.


그러나 산재 사고를 당한 요금수납원들의 증언을 놓고 볼 때 도공이 안전배려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자와 인터뷰 했던 한 요금수납원은 근로를 하던 중 다쳤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산재와 병가는 엄연히 다르다. 산재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하고 병가는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병을 얻어서 휴가를 내는 것이다.


도로공사 측은 수납업무가 줄어 회사 여건을 고려해 전국 50여 곳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요금수납원들을 분산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회사의 입장을 백번 양보하더라도 도로공사 측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곱씹어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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