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두산이 흡수합병한 회사가 인수 전에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내린 사실이 드러나 두산에게 불똥이 튀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흡수합병한 동명모트롤이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내린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두산에 인수된 동명모트롤은 2007년 말 협력업체 31곳의 납품단가를 2~6% 내리도록 사전 계획했다.
동명모트롤은 2008년 초 내부 목표 단가 인하율보다 더 높은 수준인 최대 10%까지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수급사업자별로 1~6%까지 단가 인하폭을 조정했다.
이로 인해 22개 수급사업자가 325개 품목에서 총 3억3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또 단가 인하 시점을 맞추려고 이미 납품 완료된 물량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깎기도 했다.
이 때문에 16개 수급사업자가 196개 품목에서 6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피해 등을 모두 자진해 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