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직원 불법행위 유죄 판결 "발끈"

법원,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인정...삼성 "판결에 불복, 항소 예정"

 

[kjtimes=견재수 기자] 삼성물산 직원 2명이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다 작년 8월경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물산 직원 A씨(현장소장)와 B씨(현장팀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 10월초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 11공구 터널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숏크리트) 260여 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2011년 8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1심 재판부는 혐의 내용을 사실로 판단하고 A씨와 B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들이 무단으로 매립한 폐숏크리트는 터널 굴착 후 암반 균열과 낙석 방지를 위해 굴착면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일종으로 신속하게 응고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환경유해물질인 알루미네이트를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건설폐기물이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났지만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판결까지 기다린 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시 A씨와 B씨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들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후 "고발 사실이 착오였다"고 허위 진술을 한 포항시청 공무원 C씨는 비위 사실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검찰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건설현장의 환경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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