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유재수, '뇌물수수'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미래통합당 "솜방망이 처벌" 강하게 비판

[KJtimes=견재수 기자]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래통합당 등 야구너에서는 이번 판결을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도 높게 바판하고 나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손주철 부장판사)21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뇌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 역시 인정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릇된 기준을 제시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래통합당 환규환 부대변인은 한 언론을 통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세상이 됐다"면서 향후 지속될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재판에 줄줄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