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와 도시공간①]쇠퇴하는 도시…‘공유’에서 답을 찾다

공유경제를 통한 도시 공간의 활용성 제고 및 법·제도적 대응 모색 필요


[KJtimes=김승훈 기자]IT 기술과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모바일 플랫폼 기술이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함께 나누고 빌려 쓰는 협업소비의 개념인 공유경제가 다양한 생활영역에 적용되며 독립적 용도로 이용되던 빈방이나 사무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형태로 공유되고 있다.

 

공간도 공유한다

 

평일이나 낮 시간 동안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 주택가의 노상주차장을 비롯해 야간이나 주말에 사용되지 않는 학교,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과 텃밭, 가게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심 내 공간들도 도시재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미 일부에서는 이 같은 공간의 공유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유경제를 통해 도시의 유휴 공간 및 공공공간의 활용성을 높여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 집단, 대중간의 유휴자원을 기반으로 경험, 재능, 지식, 도시, 물건, 숙박, 예술, 자동차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공간 공유가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빈집과 빈방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숙박공유(도시민박)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는 주거공유(셰어하우징)가 도시재생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무실 공유(코워킹 스페이스)도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경우 필요한 개인 책상이나 회의·협업공간을 시간단위에서 월단위로 저렴한 가격에 지불하고 임대하는 형식이다.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의 경우 빈 주차공간을 찾아서 저렴하게 대여하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주차장 공유는 낮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형태로 주차공유 서비스 파킹프렌즈 등이 일부 신축 건물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파킹프렌즈의 경우 비어 있거나 놀고 있는 주차공간을 원하는 시간대에 제공, 개인은 여유주차공간을 활용해 부수익을 올리고 지자체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공유경제가 1인가구의 증가, 청년주거 및 실업의 문제, 빈집, 빈사무실로 인한 지역 쇠퇴의 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푸는 대안으로 공유의 가치와 시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공유기반 도시재생 모델 활성화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경기쇠퇴로 인한 슬럼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유경제 제도적 기반 취약

 

인터넷 및 모바일 플랫폼 개발과 관련된 기술발달로 공간공유 영역이 다양화 되고 있지만 공유경제를 도시와 공간정책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활용 제고방안 연구(2015)’ 보고서에 따르면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 중심으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5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30개의 자치단체가 공유(경제)촉진 조례를 수립했으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면 공유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간공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토관리 및 도시공간 정책방향 설정과 제도정비를 위한 전향적 사고가 필요하다기존 법제도의 방향성 재검토와 소유에서 공유로 공간 이용행태의 변화에 따라 공간을 다루는 정책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유경제가 다양한 생활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기존 시장과의 갈등 및 법제도적 주요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차량호출 업체인 타다우버가 사업을 접은 이유가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지난 4월 쏘카·VCNC는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여파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한국 운송사업 규제가 혁신서비스의 출현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업자(타다·우버)들의 주장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충돌한 것이 주요 이유였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공유경제가 기존 시장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사회의 공익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공간공유의 현상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기존 법제도의 취지와 의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장+]인권위로 간 '이마트 여성노동자 인권유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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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라이프] 코로나 이후 바빠진 경찰…112 '주취자' 신고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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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공존] 뜬장에 갇혀 살던 사육곰 자유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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