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마을금고 안팎에서는 박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벌금형은 박 회장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선거 공정성을 해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라는 낙인은 지울 수 없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김태호 부장판사)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직전 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80만원(1심)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회장은 17대 중앙회장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회원 100여명에게 1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장 이용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중앙회장 신분이 상실돼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례적인 명절 선물 교부 성격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금품 가액과 수령인들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새마을금고법은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박 회장의 벌금형 규모가 80만원으로 확정될 경우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마을금고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고려하면 벌금형 자체만으로도 박 회장에게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