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미국 연방고등법원이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판매를 즉각 중지시켜 달라는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지방법원에서 애플의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한 것이 옳은지에 대한 심리를 벌였다.
심리에서 연방고등법원 판사들은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위해 애플이 특허침해와 판매 손실 간의 연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애플 측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애플 측 마이클 제이콥스 변호사는 “아이폰 등에 사용된 애플의 특허에 대한 삼성의 침해가 애플의 고객을 빼앗아가는 타격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연방고법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침해 소송 재판은 오는 7월 3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