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 갑)이 이처럼 일침은 가한 것은 12일이다. 노 의원은 “배달 라이더를 위해 주식 기부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최근 도입된 새로운 정책에 의해 라이더들의 수입은 평균 30% 감소하고 근무시간은 오히려 증가했다” 꼬집었다.
이어 “주식 기부할 돈이 있다면, 현재 오토바이 면허도 없이 배달하는 라이더들 보험부터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고통분담을 해본 적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수료 부과 기준 비공개로 인한 담합과 부당이득 의혹을 제기하면서 “배달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수수료 부과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담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현재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배달기사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가 주요 골자다.
이르면 오는 4월 발의될 예정이며, 근로형태와 노동법적 지위 등에 대해 회사 측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