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사면은 정치적 부담만 해소되면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들은 정치인이나 재계인사 등에 대한 특사 사례가 있었다”며 “대통령사면권 최소화를 지향했던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20년 신년특사에서 이광재·곽노현·신지호·공성진·한상균 등을 특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 경제인 특사는 없는 상태”라면서 “특사 처리를 하더라도 ‘삼성물산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추가 기소 부분에 대한 송사가 남아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자유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판결 전 특사 시 재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오인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예컨대 (유죄) 판결 후 특사는 동 부정회계가 시장질서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치명적 경제범죄라는 점에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 당시 최태원 SK 회장 특사(2013년 2월 6일 4년형 선고, 법정구속, 2015년 8월 15일 2년 6개월 9일 만에 특사)와 이재현 CJ 회장 특사(2013년 7월 18일 구속, 2015년 8월 구속집행정지, 2016년 7월 상고포기 2년 6개월 형 확정, 2016년 광복절 특사)가 최근 케이스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가석방의 경우 관련 법규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 수형한 경우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021년 1월 18일 판결에서 2년 6개월 형이 확정되어 재수감될 당시 353일을 이미 수형한 상태였다”며 “이후 3개월 3일을 수감 중인 상황이므로 법적 구성요건은 충족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재계 총수 가석방은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로 형기의 80%를 가석방 적정 시점으로 추정할 경우 이 부회장 형 만기는 내년 7월”이라면서 “80% 시점은 2022년 1월 27일이므로 2021년 연말 시점에 가석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