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92개 사립대, 출신학교 차별에 채용절차법 위반

직원 채용 학력 제한 76%, 출신학교 배점 적용 30.4%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61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이수진 의원(환노위, 비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결과 발표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작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등 점수 배치표를 적용,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 분석 결과 여전히 사립대학들이 출신학교로 차별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말, 건국대에서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강 의원은 156개 전국 사립대학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92개 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76%)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75%)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출신학교)에 따른 배점 존재 28(30.4%)이 확인됐다.


더불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사항 수집은 채용절차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용모평가 관련 위반 총 19(20.6%) 가족사항 수집 관련 위반 총 22(23.9%) 출신지역 관련 위반 총 1(1%)의 사항이 발견됐다.
 
강 의원은 전국 국공립대 16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의 감사권 강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근본적인 차별 채용의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